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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부지 감ㅁ정평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포탈뉴스통신)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협의로 감정가를 740억 원으로 정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구리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해당 내용은 이사회에 상정조차 된 바 없고 의결된 사실도 없어 이는 완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5년 4월 민간사업자가 사업 계약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각결정문에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결정문에는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금액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가격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합의서 등)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별도로 인근 부지의 실제 매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사업 부지의 시세를 검토한 후 매매가격을 약 1,258억 원으로 산정한 구리도시공사의 판단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최초 가격인 606억 원은 이해할 수 없을 수준의 낮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구리도시공사가 신규사업인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공모를 추진하며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 등을 반영하여 전임시장 당시 최초 매각 금액인 606억 원에서 674억 원 인상된 1,280억 원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음에도 6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606억 원은 산출 과정에 문제가 있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라거나, ‘감정평가 금액을 임의로 변경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보도라고 일축했다.

 

한편, 구리도시공사는 당초 추진했던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리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구리도시공사의 출자가 수반되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한 후 구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부 토지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신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기부채납 시설에는 8호선 지하철 구리역 추가 연결통로 설치,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스카이라운지(전망대) 등 총 세 개의 공공기여시설을 포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한 토지 매각 가격의 극대화로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개발이익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사의 경우 그 업무의 중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는 지방공사의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시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정한 규율체계 및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기타 현물출자시 이미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재의결로 인한 중복의결, 진행 중인 사업의 불확실성 초래 및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 법원 판단, 제도 절차를 모두 무시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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