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 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1일 우편 발송…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8만 1968건에 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6437건에 198억 원, 주택 2기분은 5531건에 17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 전에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방세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독촉에도 불이행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동연, “수원 영화지구,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타운이 될 것”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 같은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보게 돼 ‘드림 컴스 트루’, 꿈이 하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고 지원도 확보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산업으로 앞장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테크노밸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터, 쉼터, 삶터 통합시설이 들어간 명품타운이 될 것이고, 영화지구는 수원화성을 포함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며 “이 두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