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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제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포탈뉴스통신) 통영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도면 지역에 신축 아파트 준공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전년 9월 117억 원 대비 3억 원(2.5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9월분은 7월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ATM기,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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