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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봉당3‧운평1‧운평2‧용곡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심의 의결

 

(포탈뉴스통신) 광양시는 지난 9월 9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봉강면 봉당3지구 등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백주연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표와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봉강면 봉당3지구 213필지(93,056.7㎡) ▲옥룡면 운평1지구 818필지(462,111.0㎡) ▲운평2지구 749필지(394,893.7㎡) ▲용곡1지구 890필지(599,298.4㎡) 총 4개 지구 2,670필지(1,549,359.8㎡)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현행화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한계를 해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토지 모양을 정형화해 맹지와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한편, 경계 분쟁을 예방해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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