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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개선… 학생 만족도 및 교육효과 개선 기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교외활동을 넘어 학생의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대상을 수학여행·숙박형·1일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재난·감염병 등으로 체험학습이 어려운 경우 교내체험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체험 중심 교육이 활성화되고, 학습의 다양성과 현장성, 교육복지의 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를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이며,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체험하며 배움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들의 성장 중심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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