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민정)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약 46%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국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 응시율은 2024년 11월 23.4%, 2025년 2월 34.7%에서 10월 중순 현재 46.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충청권 역시 1종보통 운전면허시험 응시 24,009건 중 46.5%인 11,156건이 1종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에 해당됐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는 화물·특수 등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차량에서의 자동변속기 장착 비율이 증가하고, 차량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 2024년 10월 20부터 시행됐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제1종보통 차량(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 위반'으로 처분 받게 된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단장은 “승합차나 트럭 등에 자동변속기 탑재가 일반화됐고, 최근 급증한 차박이나 캠핑 수요에 발맞춰 신설한 1종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시험 호응이 매우 높다”라며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