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