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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

대형 건축물의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 보수 의무화가 핵심

 

(포탈뉴스통신) 군산시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공표와 함께 추진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안에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 건축물 대상도 총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026년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27년에는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또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초급~특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갑작스런 화재·정전·통신 장애 같은 돌발 상황시 시민들의 불편 감소 ▲안전한 통신환경 보장 ▲체계적인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리주체는 반드시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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