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보존 필요성이 낮은 유휴재산을 분류해 누리집에 공개해 단기간 활용이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으로 민간에 임대하고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같이 시는 올해 10월 기준 각종 공익사업과 개발사업에 편입되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유휴재산 등 총 99필지를 매각해 166억 6,500여만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대부계약으로 총 146필지, 1억 4,000여만원의 세입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확보 세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한다.
아울러 시는 하반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의 인하요율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감면 및 환급 대상은 약 70건이며 금액으로는 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6~2030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관리계획에는 토지나 건물의 취득·처분뿐만 아니라 사용허가, 대부, 수익시설의 감면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활용 가능한 유휴자산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부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소희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도구”라며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기반인 만큼 그 활용 가치를 높여 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