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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 범위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시설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겪는 농업·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특히 계절에 따라 노동력이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처럼 숙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도 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이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도 최근 농촌 인력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업 현장의 주거·인력난 해소 필요성에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신설과 지난해 완화된 기준이 실제 숙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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