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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법원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행정소송 기각판결

20일 행정절차 적법 취지 판결…시, 주민갈등 해소·시설건립 최선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처분과 입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세종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고 2023년 7월에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주민간담회·설명회,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했으며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기구인 ‘주민지원추진단’ 등을 운영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되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은 상황이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은 일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부지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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