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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2026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 등 9건 안건 의결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는 11월 26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5일 심의한 2026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9건의 안건 중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됐으며, 나머지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됐다.

 

전날 의안심의에서 최의순 의원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된 단어 사용을 바로잡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금년 1월 시행되는 소규모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와 관련해 "14년마다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과태료 부과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화문화공간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이창수 의원은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의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수 의원은 "건물 신축ž취득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이동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류에 연도별 예산 계획 및 부지 면적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를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2월 15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동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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