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임실군이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올해 영농 폐비닐 475,753kg과 폐농약 용기 267,760개를 수거하며 농촌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실천에 힘쓰고 있다.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를‘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별 배출 체계를 정비해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있다.
군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며, 영농폐기물 배출과 수거 절차를 안내했다.
농가는 경작지에서 발생한 영농 폐비닐의 흙과 이물질을 털어낸 뒤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남원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재활용되며, 계량된 중량과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kg당 100원에서 140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류는 소량일 경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고, 다량일 경우 농약을 모두 사용한 뒤 그물망이나 마대에 넣어 농가가 직접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운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관촌매립장으로 직접 반입해야 하며, 군은 해당 폐기물을 12월 중 일괄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는 농촌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농촌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임실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