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원안가결됐다.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에 있어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 체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인 증평중학교 씨름장 증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안가결됐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28일 도교육청에 대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