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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기후불평등 해소 기본조례’대표발의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피해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포탈뉴스통신) 울산에도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피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된다.

 

27일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제260회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말하며 조례안은 ▲기후불평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응 지원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별 맞춤형 기후대응 사업 ▲기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들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소상공인,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의무가 시급한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12월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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