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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 집 앞에서도 가능

방문 연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 2.)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진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고,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운전학원 제도를 개선하여 초보운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 ‧ 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 ‧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완화함으로써 운전학원에서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어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에는 학원 운영 시 부담되는 부분을 효율화하여 수강생의 교육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했으나, 이번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이에 맞춰 대폭 인하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해당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12. 2. 공포)은 개정 완료됐으며, 운전학원에서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12월 중순부터는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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