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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치킨 ‘조리전 중량’ 표시 의무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 도입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신선재료를 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외식업계 특성상 중량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하여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2,560개사)에게만 부과된다.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내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 후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것과 별개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 역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외식분야 용량꼼수 근절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의 치킨을 표본구매하여,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소협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협의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엄중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 역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되어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하여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하여,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수 소비자들이 즐기거나, 용량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의 중량, 가격, 원재료 등을 브랜드별로 비교하여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는 이상의 대책을 계획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하는 한편,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관계부처는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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