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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6명은 감치 의결하여 엄정조치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이다.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2,165건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하여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했거나 2억 원 미만이 되어 공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국세정보위원회의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 의결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해당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치 의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감치 안내하여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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