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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시민 안전 위협'

주민 동의 없이 강행, 세종시가 강력 대응해야…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한전이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이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한 전력체계이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북부권·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이로부터 불과 6일 뒤 ‘최적 경과대역’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종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산업,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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