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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버려지는 학교급식, 이웃 위한 예비식으로 재탄생해야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 강력 촉구, 조례 개정 매뉴얼 제작, 시범사업 실시 등 구체적 로드맵 제시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나눔 실천을 위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교육청과 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서 있으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잔반이 발생했으며, 이를 처리하는 데에만 5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세금을 쓰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제정했지만, 해당 조례는 현장의 우려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식실에서 조리된 따뜻한 밥과 국은 위생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99%가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한 우수 사례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세종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의 ‘완제품’ 문구 삭제 및 개정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 인접 학교 대상 시범사업 즉각 실시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는 세종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냉동·냉장 차량 및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수거·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식품기부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 식약처 역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의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할 쓰레기(잔식)’가 아닌 누군가의 끼니를 해결할 ‘소중한 자원(예비식)’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낭비’ 대신 ‘나눔’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가 결단과 실행에 나서달라”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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