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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채택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용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2026년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으며,

 

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폐지)에 따라 맹지가 발생하거나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향후 재정비 용역을 통해 시설을 해제할 때 국·공유지 활용을 통합 진입로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는 행위 제한이 연장되어 자연 실효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보상과정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와 개발사업 지연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토록 했으며,

 

넷째, 단계별 집행계획의 명확성 확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집행계획을 구리시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집행계획을 완료하여 의회에 재보고 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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