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동해시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22,891건, 3,50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해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