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業)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해, 창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예술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수 분포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해 정책의 출발선을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청년 예술인 관련 기본계획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창작 준비 단계부터 예술인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술대학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현실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정책 확장 흐름을 반영해, 예술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예비 예술인부터 직업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까지 성장 단계 전반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청년 예술인이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