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구름조금동두천 -2.8℃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위한 주거 지원 근거 신설…사회복귀 기반 강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통과

 

(포탈뉴스통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근거가 신설돼 이들의 사회 복귀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도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거공급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 적극 추천!3대질병보험, 비갱신형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활용이 유리해요. (포탈뉴스통신)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