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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관리!'

본인 정보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

 

(포탈뉴스통신)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용자 접근이 더 쉬운 모바일 앱에서도 온마데이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가 추가 됐다.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에 국민 대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내 정보를 요청하고 원하면 직접 저장·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파일로 내려받거나, 이메일 또는 앱으로 전송하여 손쉽게 본인 정보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내려받는 것 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없을 경우 삭제가 가능한 ‘개인 정보 저장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더불어, 개인별로 관심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강화됐다. 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발생한 나의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서비스, 온마이데이터에서의 검색 정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관심 정보를 안내하고,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한눈에 보여주는 연관 데이터 지도도 제공함으로써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참여기관을 위해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전송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전송비용 모의산정 및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 기관의 제도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국민이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API* 추가 개발, 플랫폼의 안정성을 높이는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도 진행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2차 구축은 마이데이터를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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