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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점용료 걱정’없앤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이 대표 발의하고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제333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사용·운영 중인 방범초소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발생해 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총 215개소의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도로 등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명확한 허가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단 점유 시설’로 간주되는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시하여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서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 수당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복원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집중 개선사업에 9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방범초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신규 설치와 노후·취약 초소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했다.

 

김효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 방범초소를 정식 시설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산 심사부터 조례 발의까지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달려온 노력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호 의원도 “밤낮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순찰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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