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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평가 ‘대상’ 수상

우수조례 평가에서 ‘3관왕’ 달성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개인·공무원 부문에서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제·개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창의성, 실효성, 입법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과 생분해성·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사용을 촉진하여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인정됐다

 

아울러, 채은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는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낮은 처우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여건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돌봄·보육 등 필수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조례의 제·개정 및 입법 지원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입법조사담당관실 박진모 입법조사관이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시의회의 입법 지원 체계 우수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신수정 의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자치입법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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