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사회

세종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9일부터 27일까지 공개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 대상 의견서 접수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이번 의견청취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및 결정하며,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가표준액 공개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종시청 건축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정과로 통보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자세한 공개대상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해당 내용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5월 중 우편으로 회신한다.

 

회신내용에는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한 경우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며,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암보험 비갱신형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