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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문가 특강을 통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역량 및 실효성 강화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기 입법영향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은 도민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들에게 와닿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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