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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

임금체불보증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상해보험 등 3종 보험 가입 의무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제도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작업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보험별로 다르며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또는 근로자 입국 후 15~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주의 경우 일부 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고용 농가에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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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해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