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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면 3.18.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일괄 지급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기를 당부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23.(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된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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