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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재생에너지법 개정 대비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선제적 정비 필요

주민 수용성·난개발·지역 상생 고려한 조례 개정 촉구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 변화에 대비해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이 마련되면 서산시 역시 관련 조례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100m에서 1km까지 제각각 운영되면서 주민 갈등, 사업자와 행정 간 분쟁,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가 의원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이격거리 완화나 단일화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관 훼손, 반사광, 소음 등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크다”며 “주민 설명 절차와 갈등 조정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개발 방지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입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지 훼손이나 농지 잠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관 심의 기준, 환경성 검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의 상생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가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외부 자본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 주민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이익공유제, 마을기금 조성 등 지역 환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전 선제적 준비를 주문했다. 가 의원은 “시행령 공포 이후 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형식적 정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부서 합동 검토,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선숙 의원은 평소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노동자, 여성농업인, 이북 도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뉴스출처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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