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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4‧5등급 경유차 1만4천대분 7억8천만원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1만4,426대분 7억8,27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4‧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 9월)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분은 부과 대상 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감안해 차등 산정했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1대),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에 있는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기후대응과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말소,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3%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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