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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1기분 부과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오는 31일까지 납부

 

(포탈뉴스통신) 순천시는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 기간과 방법을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자동차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 후 납부하면 전체 부과 금액의 약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연납 제도를 활용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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