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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모성보호 담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제도 정비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손 의원이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주여건 향상을 포함한 처우 개선, 퇴직·퇴직예정 인력 활용,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지원 등 보다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명희 의원은 “지역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처우 개선과 정주여건, 인권 보호, 모성 보호까지 포함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역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만큼, 연구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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