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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이동 지원 기반 마련' 최현숙 수성구의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 등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병원 이용 전 과정에 대한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보호자 없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구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진료 예약과 병원 이동, 접수 및 수납, 약 수령 등 병원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과 제공 범위,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으며, 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과 협약 체결, 지정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도 함께 담겼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19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구성원 중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으로 정했다.

 

최 의원은 “병원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지역사회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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