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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룡시, 끈질긴 설득과 행정력으로 체납세 17억 3천만 원 징수

압류에서 공매까지…계룡시의 정성 어린 세무 행정이 결실 맺어

 

(포탈뉴스통신) 충남 계룡시가 장기간 미해결 과제였던 관내 고액 체납 법인의 지방세 17억 3천만 원을 전액 징수하며 시 재정 운영에 숨통을 틔웠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액은 과거 이케아(IKEA) 입점 예정지였던 두마면 농소리(1017, 1017-1번지) 부지를 소유한 (주)더오름의 체납분이다.

 

그동안 시는 해당 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납부를 독려해 왔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자칫 소중한 자산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계룡시의 단호하면서도 끈기 있는 설득이 빛을 발했다.

 

결국 법인 측은 공매 낙찰자가 결정되기 직전 체납된 세금 17억 3천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부지 공매 처분은 원만히 취소됐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얻어낸 값진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큰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면서도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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