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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미비했던 ‘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춘로 전주 지중화와 보도 정비 등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난립한 지장물 정비 등 보행 환경이 개선되면 시민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유동 인구가 유입되어 인근 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 수립 ▲걷고 싶은 거리 지정 기준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통로를 넘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지역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곳곳에 안전하고 매력적인 거리가 조성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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