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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26일 국회서'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 공동주최해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수단 되기 위해 모금 확대 필요해...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에 공감대 형성

 

(포탈뉴스통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창 이사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전)대통령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을 좌장으로 박춘기 팀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고향사랑기부팀), 김보영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 양석훈 기자(농민신문), 이상범 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하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법인 기부 허용, 지역별 세액공제 차등,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의 창업을 돕고,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은 지원하는 등 지역을 살리는 정책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역할과 방향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모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세제 설계와 참여 유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유입된 재원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논의를 연결해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이라고 밝혔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대다수 기부자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10만 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모금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기부 절차도 여전히 복잡하다”라고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희 국회의원은 “제도가 안착 단계에 들어선 지금, 단순한 모금 확대를 넘어 실제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점검할 시점”이라며, “참여를 유도하는 세제 구조, 기부금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지속가능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방의 자립기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국회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일본 고향납세 도입 이후 15년 만에 1조 엔 규모로 성장한 점을 보면, 우리 제도 역시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저변을 확대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제도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 수단이 되기 위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이라며, “현행 세액공제 수준으로 고향사랑기부 확대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희선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수단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이며, 관계인구 형성 플랫폼인 동시에 자발적 참여 기반의 재원이며, 단순한 기부가 아닌 재정 혁신 장치”라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발달장애인 야구단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 자립 지원 활동으로 확대되고,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멍멍 개소로 시민의 기부와 참여로 생명을 살리는 변화로 이어지는 중”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를 20만 원으로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보람 단장은 “작년 산불 피해지역 기부를 보며 고향사랑기부가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연대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초기 모금 확대 중심에서 지정기부를 통해 운영 성과를 제시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선할 점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와 성과의 공개와 확산, 주민 참여형 기금사업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찬우 특임연구원은 “일본 고향납세는 주민세 납세자 6,300만 명 중 1,200만 명이 참여해 12조 원을 모금했고, 이는 본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만 원인 전액 세액공제를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 지역특산품과 체험형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강화하면 답례품 품질 향상으로 지역 방문 및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문진수 원장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 규모가 미미해 의미 있는 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으로 적극 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적고, 제도 활성화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한 “기부자의 기부를 유도할 세액공제액 인상과 같은 정책 의지가 필요하고, 지자체는 기금 집행,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기부자를 생활인구로 유입하기 위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보영 연구위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소액 기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며, “현행 10만 원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10만 원 고착 구조를 타파하고, 중·고액 기부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촉진과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양석훈 기자는 “최근 완만한 모금 상승세는 제도개선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닌지 우려”라며, “현재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에 기부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전액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이 국세 감소를 이유로 세액공제에 소극적인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의 자율 재정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국세 감소로만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범 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양적 성장에도 기부자의 98%가 전액 세액공제 범위인 10만 원을 기부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전액 세액공제를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기부금의 획기적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춘기 팀장은 “2025년 1,515억 원은 243개 지자체 1곳당 6억 원 정도로 1조 원 수준으로 성장해야 지역에 의미 있는 재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기부 제한, 기부금 상한, 법인 기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가 주장한 전액 세액공제 인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확대, 지역 간 모금액 편차, 기부 절차 간소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기부자 주소지 및 연기 기부 한도액 사전 확인 등 번거로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한 전제는 전액 세액공제 인상을 통한 활성화라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박정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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