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LPG 배관망 사업의 개별 추진은 가능했으나,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마을 선정 기준,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부족해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지원 ▲대상마을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했다.
엄소영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