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는 지난 27일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 최동길 지도계장이 맡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ㆍ금지 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ㆍ금지 규정 등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최근 선거 환경 변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온라인 활동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중구 관계자는“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책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