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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법인데 왜 달라요?” 경남도, 건축행정 기준 일원화 나서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분기 도, 시·군, 건축사회 협의체 회의 개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지난 3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참여하는 ‘2026년 1분기 도, 시·군, 건축사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축 관련 법령 해석과 행정 적용 기준을 통일해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 시·군 및 건축사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건의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 설계변경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전환 시 감리 지정 기준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연면적 산정기준 ▲ 축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다.

 

특히, 시·군 간 상이한 법령 해석을 통일해 현장 혼선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축사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 통일된 적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 건축계획 심의와 시·군 구조심의 간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 건축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됐다. 이를 통해 구조안전성 확보와 심의 기준의 일관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한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동일한 법령을 두고도 시·군별 해석 차이로 설계 실무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전 시·군에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된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는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큰 의미가 있다”며, “도와 시·군, 건축사회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회의 결과를 정리해 시·군 및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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