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1.1℃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3.6℃
  • 흐림대구 11.8℃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4.0℃
  • 흐림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2.3℃
  • 흐림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2.8℃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사회

군포시,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대상 '관허사업 제한' 추진

 

(포탈뉴스통신) 군포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강력한 징수 수단이다.

 

이번 행정제재 추진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 건수는 1,335건으로, 2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1차’로 대상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해 사업 허가의 정지나 취소를 방지할 기회를 먼저 제공할 예정이며, ‘2차’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소명 절차를 거치면 사업 제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계획이고 ‘3차’로 끝까지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인·허가 부서 및 전국 외부 기관에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권을 유지하며 세금 납부를 뒷전으로 미루는 고질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