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4℃
  • 구름많음강릉 14.9℃
  • 흐림서울 16.8℃
  • 흐림대전 15.6℃
  • 흐림대구 14.2℃
  • 흐림울산 13.5℃
  • 흐림광주 15.0℃
  • 흐림부산 14.2℃
  • 흐림고창 14.4℃
  • 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2.5℃
  • 구름많음보은 13.9℃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부천시, 대장안동네 규제 해소…도시개발사업 본격화

국토부 지침 개정 입법예고 완료…연접 대상 확대 통한 종상향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면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 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조성 중인 인접 부지가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발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 취락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는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서 대장안동네 개발 효과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공급한다. 시는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과 함께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주민과 부천시,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추진한 결과다. 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서영석(부천시갑)·김기표(부천시을)·이건태(부천시병)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탰다.

 

부천시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장안동네 개발 여건이 개선된 만큼 사업 추진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