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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제도 운영

신고 1건당 5만원 지급,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고 가능

 

(포탈뉴스통신) 거창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로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군민은 누구나 해당 가구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신고의무자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위기가구를 돕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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