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0℃
  • 맑음강릉 16.8℃
  • 흐림서울 16.7℃
  • 흐림대전 16.2℃
  • 흐림대구 16.0℃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7.0℃
  • 흐림부산 13.8℃
  • 흐림고창 14.6℃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14.2℃
  • 흐림금산 15.1℃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공익사업 보상 행정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허 의원의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실질적인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보상계획의 수립, 토지ㆍ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 명시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허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위탁을 넘어 ‘보상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상 업무는 토지 수용부터 이주대책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천도시공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향후 시민들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식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절차의 지연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안은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 체계 가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