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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4월 1일부터 7일간 의정활동 돌입,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는 총 6건으로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공사 과정에서도 복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혜영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진일 의원은 '청년의 도전이 성과로 남도록 청년 기업가 협동조합 지원을 촉구합니다' 등의 주제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시의회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조례들이 시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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