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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포탈뉴스통신) 안성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심사 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소득 기준: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신고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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