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명·한식 기간에는 묘지 이장과 성묘 활동이 집중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2015~2025) 이 기간에 6건(0.57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누리집 팝업 안내와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도지사는 산불 예방 홍보 강화부터 입산통제구역 입구 감시인력 전진 배치까지 현장 대응 전반을 빈틈없이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감시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산불감시원 2,234명에 이·통장과 의용소방대 17,000여 명을 추가 동원해 총 1만 9,000여 명의 감시인력을 주요 산림지역에 분산 배치한다. 임차헬기 10대를 활용한 산불방지 계도비행도 병행한다.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화목보일러 농가와 산불소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등산로와 통행로 주변에는 현수막과 깃발을 집중 설치한다. 아울러 반상회·마을방송·차량방송·재난방송 자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도 행정협력 담당관 18명과 산림관리과 직원 12명은 청명·한식 기간 시군 현장 점검에 나서 특별대책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성묘객과 입산객이 집중되는 시기로 산불 위험이 높다”며 “빈틈없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들께서도 산림 인근 소각 행위 자제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돼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의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된 만큼, 청명·한식 기간 성묘 후 부산물 소각, 논·밭 태우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