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 전원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 132명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P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303만 6천 가구로 80.9%를 차지한다. 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현실을 고려해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보급과 현장 중심 점검, 교육·홍보,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확산소화기는 실물 화재 실험을 통해 초기 소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약자를 보호하는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빈틈없고 믿음가는 현장점검 ▲알기쉽고 효과적인 교육·홍보 강화 ▲신속하게 작동하는 제도개선 추진의 4대 전략으로 추진되며, 목표는 ‘안전동행 특별시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제로화’다.
시는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화재안전취약자와 노후 아파트 등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보급규모는 총 88,496가구로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SH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초기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확대한다. 돌봄공백 어린이,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 등을 중심으로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고, 약 4만 5천 가구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노후주택 약 800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분말소화기, 화재경보기, 가스누출탐지기 등 소방‧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약 3,560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규모 주택의 구조적 화재 취약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단독가구, 장애인 가구, 반지하 및 노후주택 거주 가구 등을 우선으로 한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SH 임대주택 약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026년 약 3만 가구에 대한 설치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가운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미설치된 약 5만 8천 가구에는 해당 장치를 신규 설치하고, 이 역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6년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품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3개 단지 704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노후 임대주택 화재 대응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3,175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 화재안전조사, 불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권고,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표본조사 비율도 확대한다.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을 집중 추진해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시설관리업체의 형식적 점검을 근절하여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범위에 소방점검 이행 여부를 포함해 관리주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단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와 방화문 점검표 게시 의무의 이행 여부까지 함께 관리해 관리주체 책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저층주거지에는 ‘모아센터’를 지역 안전 거점으로 활용해 골목 단위 소화기함 설치, 정기 점검, 시설 관리를 병행하는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이후 대응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상시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 여부와 위치, 수량 등을 확인·설명하도록 하고, 미비한 경우 임대인에게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 화재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노후 아파트 화재 및 인명피해 사례, 화재 예방수칙, 연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대피요령, 자동확산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적 안전장치 안내를 포함한다.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법정교육과 연계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초기 대응 요령과 방화문 안전관리,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자동확산소화기 안내 등을 강화해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안전리더’를 양성해 지역 단위 화재예방 기반을 강화한다. 통장협의회, 모아센터 등 지역 조직과 연계해 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접점을 활용한 안전정보 안내 및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민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확대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총 75개소에서 관계인 초기 대응 교육, 입주민 대피행동 요령 훈련, 자치구 임시대피소 운영과 행정지원 훈련을 포함한 실전형 합동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밀집지역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훈련을 병행한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출동로 확보 훈련과 홍보를 실시해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생활밀착형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해 자동확산소화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과 생활 속 화재예방 실천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주택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파트를 포함해 대상물 종류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 입주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바탕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신축 단독주택의 화재안전설비 설치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초기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허가 시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단독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일정 기준 이상 단독주택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주택 유형별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구축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공용부분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피난·방화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한 도시 환경에 대응하여, 건축구조적 차원의 안전기준 고도화를 위해 건축심의 단계에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별피난계단 전실 또는 대체설비와 확장형 발코니 내 방화유리창 또는 방화판 설치를 적극 유도해 피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피난계단 의무 설치 등과 관련해 규제 수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있으나, 서울시는 개정 후 약 25년이 경과한 현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행 규정상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원이 어려운 만큼, 해당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화재 예방대책을 포함한 “정비구역 내 주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며, 조합이 종합대책을 참고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구역별 현황에 맞는 화재 대책 등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확대와 함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취약계층과 노후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